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찰을 당한 현직 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관련자들의 고발을 촉구했다.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차성안 판사는 12일 페이스북에 ‘대법원장님께 드리는 편지’ 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는 “국정조사나 징계, 탄핵 조치는 퇴직 법관인 양 전 대법원장이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에게 아무런 효과도 없다”며 “통상적 법관 징계나 비위 사안처럼 통상 절차에 따라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발전위원회나 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법원 내 의견 수렴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대부분 정무적 조치일 뿐 법대로 하자는 의견은 없었다는 것이다.

차 판사는 대법원장이 의혹 대상을 고발하는 것이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해친다는 주장을 두고는 '법관 관료화의 자기고백'이라고 비판했다.

판사로서 스스로 소신이 없어 대법원장이 고발하면 눈치를 안 볼 수 없다는 말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차 판사는 이에 앞서 7일 국제연합(UN) 특별보고관에 긴급 진정을 보내 법관 사찰 및 재판절차 개입과 관련해 한국을 긴급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때 양 전 대법원장이 추진하던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다 업무 내용, 인간관계, 재산 신고내역 등을 사찰 당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