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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국의 세탁기와 태양광 긴급수입제한에 대응해 WTO 제소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5-14 17: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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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의 세탁기와 태양광 셀·모듈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미국이 우리나라 대형 가정용 세탁기와 태양광 셀·모듈에 내린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협정을 위배한다고 보고 WTO에 분쟁 해결절차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미국의 세탁기와 태양광 긴급수입제한에 대응해  WTO 제소
▲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산업부는 업계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WTO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서를 미국에 전달하고 14일 오전9시 WTO 사무국에 통보했다.

산업부는 2월 한미 양자협의 등을 통해 세이프가드 조치 철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4월에는 4억8천만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을 양허정지하겠다는 계획을 WTO 상품이사회에 통보했다.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르면 분쟁에서 우리나라가 승소하면 즉시 양허정지를 시행할 수 있다.

산업부는 분쟁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에서 세이프가드가 철회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양자협의에서 사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본격적 재판인 패널 설치를 요청하기로 했다.

분쟁 해결절차에 따라 양자협의를 요청받은 미국은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자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WTO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1심 역할을 하는 패널이 구성되면 6개월 안에 패널보고서가 나온다. 여기에 상소 절차 등을 모두 고려하면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통상 2년 정도 걸린다.

산업부는 이미 4월 미국이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근거로 철강에 부과한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가 부당하다고 보고 WTO에 제소했다. 앞서 제소한 철강 관세 건과 세이프가드는 별개로 진행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주요 교역상대국들이 우리 기업에 내린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WTO 제소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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