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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한 홍준표에 과태료 2천만 원 확정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8-05-11 17: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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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과태로 2천만 원을 처분했다.

홍 대표는 중앙선거위 산하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선관위,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27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준표</a>에 과태료 2천만 원 확정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11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9일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회의에서 홍 대표에게 공직선거법을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2천만 원의 처분을 확정했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4월27일에도 같은 결정을 내렸는데 홍 대표는 4월30일 심의위원회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심을 요청했다. 

홍 대표가 2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과태료 문제는 재판을 통해 결론이 나게 된다. 이의신청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은 강제로 징수할 수 있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홍 대표가 지난해와 올해 초에도 미등록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3차례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았는데도 다시 같은 위법행위를 한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홍 대표는 3월21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 부설인) 여의도연구원이 실시한 모 광역단체장 후보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후보가 상대편 유력 후보보다 10% 이상 높은 압도적 지지율울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4월4일에는 ‘모 도지사 후보에 관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우리 후보가 다른 당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모두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였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5년 혹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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