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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기계협회에서 소규모 건설기계 사업자 권리 확대

조예리 기자 yrcho@businesspost.co.kr 2018-05-11 11: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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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소규모 사업자가 건설기계업계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4월10일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발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한 달 동안 논의를 진행한 끝에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발전방안’에 합의하고 이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건설기계협회에서 소규모 건설기계 사업자 권리 확대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건설기계 사업자단체는 대형 임대사업자 위주로 구성된 대한건설기계협회와 개별·연명사업자로 구성된 임의단체로 나뉘는데 그동안 소규모 사업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갈등을 겪어 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갈등과 반목을 건설기계사업의 발전을 막는 요인으로 꼽고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발전방안으로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발전방안에는 대한건설기계협회에서 소규모 개별·연명사업자에게도 1사업자당 1회원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에는 대형 사업자와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연명사업자에게도 회원 자격이 있는지 불분명했다.

회원의 권리와 관련해 협회장을 선출할 때 1회원 1표의 원칙에 따라 회원 수에 비례한 대의원 추천과 구성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의원 구성 비율을 대형 일반사업자 대 개별·연명사업자 50:50으로 짰다.

대한건설기계협회 내부의 건설기계종류별 협의회 문제와 관련해서는 27개 기종별, 규모별로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해 협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굴삭기 등 사업자가 많은 8~9개 기종을 중심으로 협의회가 운영돼 다른 기종별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던 기존 운영방식을 바꾸기 위한 조치다. 

김일평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그동안 다수의 건설기계 영세사업자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갈등이 쌓여왔으나 이번 합의를 통해 건설기계 사업자단체의 갈등을 해소할 것”이라며 “앞으로 모든 건설기계 대여사업자가 상호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대한건설기계협회를 중심으로 한 기종·규모별 협의회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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