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유령 주식 사고를 반성하자는 취지로 임직원들의 온라인 주식 거래를 중단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17일 “삼성증권이 이번 사고를 반성하고 앞으로 사고 가능성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당분간 임직원들의 온라인 거래를 금지하게 했다”고 말했다.

▲ 삼성증권 기업로고.


삼성증권은 임직원들의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이용한 온라인 주식거래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또 자사주를 거래할 때에는 온라인 거래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사전신고까지 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임직원도 전화주문이나 증권사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주식거래는 가능하고 일반고객의 거래는 종전과 같이 아무런 제한없이 그대로 진행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