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4기 동반성장위 출범, 권기홍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에 초점"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4-17 11:45: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이 이끄는 4기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했다. 4기 동반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동반위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50차 회의를 열고 권기홍 위원장을 비롯한 제4기 동반성장위원 30명을 위촉했다. 이들은 2020년까지 활동한다.
 
4기 동반성장위 출범, 권기홍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에 초점"
▲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

4기 동반위 위원은 대기업 8명, 중견기업 2명, 중소기업 10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됐다. 공익위원 숫자가 3기 6명에서 9명으로 늘어났다. 여성위원도 2명에서 8명으로 증가했다.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최광철 SK수펙스추구협의회 위원장, 정호영 LG화학 사장, 장인화 포스코 사장, 강희태 롯데백화점 사장, 조윤성 GS리테일 대표, 신현재 CJ제일제당 사장 등이 동반위원으로 합류했다.

권기홍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를 4기 동반위의 과제로 꼽고 임금 격차 해소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우리 사회 문제의 본질은 양극화 현상에 있고 양극화 해결의 관건은 임금 격차 해소”라며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인 임금 격차 해소를 통해 매력있는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임금 격차 해소협약을 새롭게 추진한다. 납품단가 제값 쳐주기, 대금 제때 주기, 상생결제 시스템으로 주기 등 ‘대금 제대로 주기 3대 원칙’을 담았다.

또 연대임금형, 임금지원형, 지불능력개선형 등 임금 격차 해소형 상생협력 모델도 도입한다.

연대임금형은 임직원 임금 인상폭을 줄이고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임금 인상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임금지원형은 전용기금을 출연해 협력사 인건비로 지원하는 방식이고 지불능력개선형은 장비도입·검사비용을 지원하거나 대기업 적립 법인카드 포인트를 협력업체에 양도하는 모델이다.

동반위는 올해 안에 15개 대기업·공공기관과 격차해소 협약을 맺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참여기업에 공공발주 기회를 부여하고 조달사업 참여 배려, 정부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과 폐목재 재활용업(우드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2015년 이 업종들은 처음 적합업종에 지정됐는데 이번 재지정으로 2021년까지 권고 기간이 3년 연장됐다.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은 슈퍼마켓에 주류나 공산품을 공급하는 중개·도매업으로 롯데쇼핑 슈퍼사업본부에서 운영하는 CS유통이 대표적이다. 동반위는 신규출점을 자제하고 임의가맹점에 주류 공급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폐목재 재활용업 진출 대기업은 설비와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로 생산 규모를 확대하는 일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경찰청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한국거래소, 고려아연 유상증자 철회에 제재금 6500만 원과 벌점 부과
경찰청·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절차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도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