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파리바게뜨 파리크라상 등을 운영하는 SPC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혐의를 놓고 조사에 착수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SPC그룹을 놓고 내부거래 현황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는 9일 30명 안팎의 조사관을 투입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계열사 사이 내부거래에서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해 부당 지원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SPC그룹은 자산 5조 원 미만으로 공정거래법에 따른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가 아닌 부당 내부거래 혐의로 직권조사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기업집단이 아니더라도 계열사 사이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면 부당 내부거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SPC그룹 관계자는 조사 내용을 확인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공정위 관계자도 조사 내용을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