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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의료업계 거세게 반발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8-04-04 12: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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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의료진 3명이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 당시 감염관리를 소홀히 해 숨지게 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영장전담 재판부(부장판사 이환승)는 4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대목동병원 조수진 교수와 박모 교수, 수간호사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의료업계 거세게 반발
▲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집단 사망과 관련해 주치의 조수진 교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다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6년차 간호사 B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조 교수는 사망사고가 일어났을 당시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을 맡고 있었고 박 교수는 조 교수 전에 실장을 맡았다. 수간호사 A씨와 간호사 B씨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함께 일해 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사고전담팀은 3월30일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잘못된 관행으로 지질영양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패혈증을 일으키는 시트로박터균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의료진 가운데 잘못된 관행을 묵인하고 방치해 지도·감독 의무 위반 정도가 심각한 사람에게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이번 법원의 결정이 부당한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간호사연대, 행동하는간호사 등이 모인 이대목동사건 대책위원회는 4일 입장발표에서 “법원은 무슨 근거로 의료인 3명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와 어떻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원회는 “감염 관리의 총 책임자는 이대목동병원 감염관리실장과 이대목동병원장이며 이를 감독하는 주체는 복지부”라며 “총 책임자들은 쏙 빠지고 상대적 약자만 처벌하려는 현재의 수사방식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3일 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의료인의 주의의무위반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고 있다”며 “24시간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한 의료인에게 주사액의 성분 변질이나 관리의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말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9시32분경부터 오후 10시53분경까지 환아 4명이 인큐베이터 안에서 치료를 받다가 순차적으로 숨졌다. 주사제 준비단계에서 오염이 발생해 패혈증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조사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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