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고가요금제 유도 논란에 3월부터 적용하던 ‘대리점 관리수수료 차등화’ 방침을 철회했다.

KT 관계자는 26일 “각 대리점 점주들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관리수수료 체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지난주 일선 대리점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 서울의 한 종합이동통신 대리점.


KT는 1일 ‘2018년 대리점 신관리수수료 제도’를 시행해 6.15%로 고정돼 있던 관리수수료 요율을 4.15%~8.15%로 차등화했다.

관리수수료란 통신사가 매달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받은 통신비 가운데 일부를 고객을 끌어온 대리점에 떼어주는 것을 말한다.

대리점 신관리수수료 제도에 따르면 대리점이 고가요금제 가입자를 유치하면 수수료를 최대 8.15%까지 지급하고 저가요금제 가입자를 유치하면 수수료를 4.15%만 준다.

하지만 유통업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KT가 고가요금제를 유도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제도 시행 1달도 안 돼 무효화했다.

이에 따라 KT는 기존과 같이 6.1% 수수료를 대리점에 일괄적으로 지급한다.

SK텔레콤은 현재 대리점이 5만 원 이상 요금제 가입자를 유치하면 기본 6.5%에서 1~2%포인트를 올려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요금과 관계없이 대리점에 7%의 관리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