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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나라, 생리대 유해성 제기한 시민단체에 3억 손해배상 소송

박경훈 기자 khpark@businesspost.co.kr 2018-03-22 18: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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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회사인 깨끗한나라가 시민단체인 여성환경연대를 상대로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깨끗한나라는 22일 “환불과 생산중단 조치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됐다”며 “여성환경연대의 행위로 회사 명예와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깨끗한나라, 생리대 유해성 제기한 시민단체에 3억 손해배상 소송
▲ 최병민 깨끗한나라 대표이사 회장.

깨끗한나라는 여성환경연대에서 릴리안 생리대를 놓고 문제를 제기해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애초 여성환경연대는 김만구 강원대학교 환경융합학부 교수에 의뢰해 실험한 ‘일회성 생리대 유해물질 조사’ 결과를 지난해 3월 발표했다.

여성환경연대는 지난해 8월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사건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유해물질이 검출된 원인을 규명하라는 등을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그 뒤 릴리안 생리대 사용자의 피해사례를 제보받고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깨끗한나라는 “여성환경연대는 김 교수에 실험을 의뢰할 때 생리대 시장점유율과 무관하게 전체 10개 제품 가운데 깨끗한 나라 제품을 2개나 포함하는 등 실험대상을 선정하는 데 기준을 불명확하게 잡았다”며 “김 교수의 실험은 실험 설계상 오류가 많고 위해성 검증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깨끗한나라는 “여성환경연대는 마치 릴리안 제품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인식하도록 했다”며 “이를 통해 릴리안 제품을 놓고 국민적 공포감을 조성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깨끗한나라는 릴리안 생리대를 놓고 부작용 논란이 불거진 데 대응해 지난해 8월 릴리안 생리대를 환불하고 생산중단했다.

그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난해 9월 논란이 된 생리대 제품이 안전하다는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자 릴리안 생리대 생산을 재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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