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예비 사회적기업을 참여도 허용하고 자금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민간 경제주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4월6일까지 제1차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기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하기 위해 다양한 민간 경제주체의 참여가 필수”라고 말했다.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과 수익 창출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춰 앞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는 기업으로 중앙행정기관장이 지정한다.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려면 조직형태를 갖추고 3개월 이상 유급 노동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해야한다. 사회적 목적도 실현하기 위해 이익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사업에 다시 투자해야 한다.

민간 경제주체는 건축·주택분야와 문화예술·관광분야, 사회·복지분야, 경제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참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4대 목표인 주거복지 실현과 사회통합,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 도시경쟁력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주민과 협업을 수반할 수 있는 사업인지를 판단해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기업에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재정지원 사업에서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와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개발비를 지원한다.

도시재생 교육·자문 비용 지원과 초기 사업비 우선지원, 금융지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참여 등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여러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기업 제도를 도입해 수익 창출과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는 경제주체가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관련 서류를 4월6일까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제출하면 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이 현장조사하고 국토교통부 심사위원회가 대면심사를 해 5월 초에 제1차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을 확정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