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캐논코리아)의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보고 직접고용하도록 했다.

26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1일 캐논코리아가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사내하청업체인 유천산업 직원 41명을 3월30일까지 직접고용하도록 시정을 지시했다.

▲ 이정미 정의당 대표.


캐논코리아는 1985년 롯데그룹과 일본 캐논이 합작해 창립한 사무기기 통합솔루션 전문기업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사내이사로 있으며 유천산업 외 4개 업체 100여 명의 간접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이 대표는 1일 캐논코리아가 사실상 불법적으로 위장도급 내지 불법파견으로 인력을 운영해 왔다고 지적했다.

원청이 직접 유천산업 직원에게 실질적 지휘·감독을 해 왔으며 유천산업 직원들이 원청의 생산 부서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것이다.

캐논코리아는 2017년 1월 생산현장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11월 원청이 직접 지시하던 전달체계를 하청업체 소속 현장관리자로 변경하는 등 조치를 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캐논코리아가 사내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사업주라고 보고 불법파견으로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는 노조 혐오 논란이 된 입주자 준수 규정서도 개정하도록 시정지시했다.

캐논코리아는 일본 캐논이 노조 설립 및 노조 활동을 꺼린다는 이유로 사내하청 소속 노동자들이 파업 및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규정서를 작성하도록 해 물의를 빚었다.

이 대표는 “노동부의 캐논코리아 불법파견 판단은 사필귀정”이라며 “신동빈 회장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의무를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