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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P2P금융을 '온라인대출 거래업'으로 등록하는 법안 발의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8-02-23 13: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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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대부업으로 분류됐던 P2P금융을 ‘온라인대출 거래업’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등록하자는 법안이 나왔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P2P대출을 활성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대출 거래업법 제정안을 23일 발의했다.
 
김수민, P2P금융을 '온라인대출 거래업'으로 등록하는 법안 발의
▲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지금 적용되고 있는 대부업법 시행령은 P2P대출과 연계해 영업하는 대부업자에 관한 규율만을 담고 있는 만큼 P2P플랫폼 법인에 직접 제재를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P2P대출 가이드라인 역시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이기 때문에 그 위반을 이유로 조치를 내릴 수 없다.

정부는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시행했고 지난해 8월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P2P대출업을 규제하고 있다.

또 대부업법은 단일 대주와 다수 차입자 사이의 대부행위에 관한 규율체계인 반면 P2P대출은 다수 대주와 다수 차입자 사이의 대출행위가 이뤄지기 때문에 대부업법 분류가 P2P산업의 특성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대출 거래업자는 등록의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온라인대출 거래업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또 온라인 차주가 신청한 대출금액의 모집이 95% 이상 완료됐다면 모집 대출 총액이 자기자본의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온라인대출 거래업자가 미달 금액을 직접 대출도 할 수 있다. 현재 가이드라인은 P2P업체가 자기자본으로 미리 대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기준으로 P2P 누적 대출액이 1조7천억 원에 이를 만큼 P2P금융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온라인 대출거래자의 보호와 관련한 사향을 정한 만큼 온라인대출 거래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국민경제를 안정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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