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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셀트리온 등 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점검

이대락 기자 therock@businesspost.co.kr 2018-01-28 18: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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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바이오기업들의 연구개발비가 적절하게 회계처리 됐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최근 외국계 투자은행 도이체방크가 셀트리온이 부적절한 회계처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바이오제약 기업들의 회계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셀트리온 등 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점검
▲ 셀트리온 로고.

금융감독원은 제약바이오업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비가 지나치게 ‘무형자산’으로 처리돼 재무상태가 왜곡되지 않았는지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은 회사의 경우 테마감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테마감리는 특정 회계사안을 선정해 사안에 해당하는 회사의 회계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8호는 회사의 기술이 실현가능성을 비롯해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그렇지 못할 경우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구개발비가 비용으로 처리되면 영업이익이 줄고 무형자산으로 처리되면 늘어난다.

제약바이오업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데, 국내 바이오회사들이 연구개발비를 과도하게 무형자산으로 처리해 영업이익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2016년 말 기준 국내 제약바이오 상장사의 개발비 잔액은 1조5천억 원으로 전체 상장사의 11%에 이른다. 제약바이오 상장사의 55%가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있다.

글로벌 제약기업들의 경우 신약이 정부의 판매승인을 받은 뒤에만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넣는데 국내 기업은 임상1상이나 심지어 임상시험에 들어가기 전부터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약 개발에는 신약 후보물질 탐색, 전임상, 임상1상, 임상2상, 임상3상, 판매승인 등의 과정이 있다.

외국계 투자은행이 셀트리온의 실적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바이오제약 업종의 회계처리 방식이 주목을 받기도 했다.

도이체방크는 18일 “셀트리온그룹이 자산으로 처리한 연구개발비 비중은 글로벌 경쟁사들보다 비정상적으로 크다”며 “셀트리온이 임상3상에서 개발비용을 자산화하기 않고 글로벌 제약사들처럼 정부허가 단계부터 한다면 2016년 기준 영업이익률 57%는 30% 중반대로 하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셀트리온은 이와 관련해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상업화 가능성이 높아 제품화 성공 가능성이 확보된 시점부터 자산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최근 주가가 급등한 바이오기업들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향후 바이오제약 업종을 넘어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다른 업종까지 테마감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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