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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새해 예산안 12월2일 처리 합의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4-11-28 22: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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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새해 예산안 12월2일 처리 합의  
▲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앞줄 오른쪽)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새해예산안에 합의하고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새해 예산안에 합의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누리과정예산·담뱃값·법인세 등 3대 쟁점을 포함한 새해 예산안에 합의하고 법정 처리기한인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하기로 했다.

새해 예산안이 처리기한 내에 통과되는 것은 2002년 이후 12년 만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8일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새해 예산안에 합의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포함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원장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 합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앞으로도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전통이 세워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새해 예산안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누리과정예산은 지방교육청에 부담을 주기 않기 위해 사실상 전액을 정부 예산에서 우회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단 누리과정예산 규모는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

담뱃값은 정부가 처음 예정한대로 2천 원 인상에 합의했다. 단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신설하고 지방으로 교부하기로 했다. 지방세인 소방안전세가 아닌 국세인 교부세를 신설한 것은 담배 소비가 많은 수도권에 예산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지자체로 세금을 분배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인세 최고 세율은 22%로 동결된다. 대신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대기업 연구개발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인하해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이날 회담에서 사자방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정치개혁특위 등은 정기국회가 끝난 뒤 당대표와 원내대표 연석회의에서 협의하기로 결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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