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가운데)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분리대응은 가능한가’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분리대응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오전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상화폐와 관련한 정부의 보고를 받으면서 제일 먼저 지적한 내용은 마치 어떤 정책이 결정된 것처럼 말해 시장에 혼란을 주지 말라는 것이었다”며 “정부가 가상화폐 대응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모두 사적 거래소인데 거래의 공정성이나 거래소 자체운영이 투명한지 살펴보는 감독 자체가 없다”며 “가상화폐 시장의 불공정성이나 불투명한 거래 및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인사말에서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시장이 과열조짐을 보이자 부처간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소 폐쇄 등을 언급하며 시장에 혼란을 줬다”며 “정부가 거래소를 투명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제도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투기열풍 억제와 블록체인산업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암호화폐 규제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발표에서 가상화폐의 개념과 현 정부 규제의 문제점을 짚은 뒤 효율적 규제방안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가상화폐라는 말은 명칭부터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기술적으로 명확한 차별성과 특이성을 지니는 화폐는 ‘암호화폐’로 명칭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 기반 △공개된 알고리즘에 근거한 발행 △오픈소스 규칙 준수 △미래수익 미보장 등의 특징이 있는데 이를 발행인이 존재하고 알고리즘 등이 공개되지 않아 투자자를 속일 수 있는 가상화폐와 구분하지 않을 경우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
김 대표는 “암호화폐 거래의 불법화와 부정적 시각은 공개형 블록체인 개발과 구축활용을 어렵게 한다”며 “업계는 그동안 금융감독원, 은행권과 논의를 거쳐 자율규제안을 마련했는데 이를 통해 신기술의 제도화와 민간 거버넌스의 모범사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거래소를 등록제로 운영해 건정성 규제를 시행하고 비트코인을 지급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일본식 규제를 따라 실질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건전화해야 한다”며 “암호화폐와 관련해 전자금융거래법 대신 블록체인 등 기술발전에 맞는 자금결제법을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새롭게 만들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예측가능성 △투명성 △평등성 등 3가지를 암호화폐 규제의 원칙으로 제시하며 “암호화폐 규제는 새로운 실험을 장려하는 쪽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채이배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는 강영수 금융위원회 가상통화대응팀장, 박정호 한국인터넷진흥원 부원장, 심재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신원희 코인원 이사 등이 참여했다.
김형중 교수는 “암호화폐와 관련한 정부정책은 암호화폐 공개(ICO) 금지, 거래소 폐쇄 예정, 암호화폐 거래 규제, 암호화폐 기술개발 진흥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암호화폐 거래는 규제를 하되 금지나 폐쇄 같은 접근법은 지양하는 쪽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규제는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정확한 투자정보 제공 △투자적격업체 지정 △거래소 등록 △실명제 도입 △보안감사 등의 제도를 확립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거래소를 운영하며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신원희 코인원 이사는 “지난 2주 동안 정부의 여러 정책들이 제시되면서 어떤 의견에 따라야 하는지 혼란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세탁 가능성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암호화폐 거래소가 법적으로 인정될 경우 자금세탁 등에서 현재보다 더욱 안전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호 한국인터넷진흥원 부원장은 “지난해 신청을 받아 암호화폐 거래소 10곳을 점검했는데 대부분 거래소가 관리자와 사용자PC를 구분하지 않는 등 접근통제가 취약했고 모니터링체계가 미흡했다”며 “거래소가 해킹 등에 취약한 만큼 보안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영수 금융위원회 가상통화대응팀장은 “가상화폐 문제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하나로 묶고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거래들의 부작용을 하나로 묶어 분리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정부가 조치를 취하는 부분은 가상화폐 자체의 문제점이 아니라 거래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이런 방향에서 관계부처 사이의 협의와 조율을 통해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