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비 기자 yblim@businesspost.co.kr2017-12-31 18: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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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인건비 지급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최근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한국공항공사는 인건비 지급내역 등을 공개하라”며 원고승소를 판결했다.
▲ 성일환 한국공항공사 사장.
공공비정규직 노조는 3월 한국공항공사에 5년 동안의 위탁관리 용역계약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공항공사는 용역계약의 원가계약서와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인건비 지급내역 등은 경영비밀에 해당하고 개인정보도 포함돼 있는 만큼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비공개 처분된 정보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가계산은 시점에 따라 변할 수 밖에 없어 현재 원가계산서가 공개되더라도 앞으로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작성과 제출 여부는 입찰에 참가할 때마다 새로 판단할 문제인 만큼 이미 체결된 계약은 더 이상 경영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인 한국공항공사가 실제 약속한 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