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상정한다.

권익위는 정기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3·5·10(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규정을 조정하는 것과 관련한 논의를 다시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조정안은 식사비 상한선은 3만 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비의 상한액을 현행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신선식품뿐 아니라 농수산물을 원료나 재료의 50% 이상 포함한 가공품도 적용을 받는다.

현행 10만 원인 경조사비 상한선은 5만 원으로 내리고 경조화환을 보낼 때만 10만 원까지 가능하게 한다.

이에 앞서 권익위는 27일 이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전원위원회의 안건으로 올렸지만 표결에서 부결됐다.

안건이 전원위원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참석자 절반이 넘는 표가 필요한데 27일 회의에서 전체위원 15명 중 12명이 참석해 찬성 6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찬성표 하나가 부족했다.

권익위는 12월11일에 열리는 정기 전원위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할 계획을 세웠다. 또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국민 보고회를 거쳐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를 밟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