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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 검찰 "납득하기 어렵다"

박소정 기자 sjpark@businesspost.co.kr 2017-11-23 08: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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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거쳐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2일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사를 열어 석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39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관진</a>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 검찰 "납득하기 어렵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와 관련한 소명의 정도, 김 전 장관의 해명 내용 등을 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수사가 계속되니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의 결정과 관련해 검찰은 “혐의 소명이 충분한데도 김 전 장관을 석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작을 위해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등에게 군 사이버사령부의 각종 댓글공작을 지시하고 이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혐의로 11일 구속됐다.

김 전 장관은 21일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에 다시 한 번 판단을 요청하는 제도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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