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를 차단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쇄신안을 내놓았다.

금감원은 9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직원의 각종 비위·부조리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쇄신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금감원은 8월 외부인사를 중심으로 인사·조직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금감원 쇄신방안을 논의해왔다.

쇄신안은 △채용과정 전면개편 △비위행위 엄정대처 △비위행위 선제적 예방조치 등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금감원은 모든 채용과정을 블라인드형식으로 진행해 부정개입 가능성을 원척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최종 면접위원의 50%를 외부전문가로 채우고 감사실이 채용과정을 점검하도록 해 외부청탁에 따른 채용이 이뤄지 않도록 한다.

만일 부정채용자가 적발될 경우 채용을 취소하고 비위행위가 발견된 임원을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기본금 30% 감액, 업무추진비 지급제한, 퇴직금 50%를 삭감한다.

‘부정청탁에 의한 직무수행'과 ‘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 ‘지위 이용 부정청탁’ 등 ‘직무 관련 3대 비위행위’에 공무원수준으로 강화된 징계기준을 마련해 무관용 징계원칙을 세우기로 했다.

금감원은 “음주운전 및 부당 주식거래 등 직원의 일탈행위와 관련해서도 철저한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이 1회 적발될 경우 직위를 해제하고 2번 적발되면 면직조치를 내린다. 직원들이 금융회사의 주식을 사지 못하도록 하고 일반기업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의무적으로 6개월 이상 보유하도록 해 투기적 주식거래를 못하도록 한다.

비위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들도 마련했다.

퇴직한 임직원을 포함한 직무관련자와 만날 경우 사무실에서 1:1 면담을 금지하고 면담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한다.

상사의 위법·부당한 지시 및 비위행위 사실을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익명 핫라인을 만들어 운영한다. 상사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내규를 마련하고 이의제기권도 만든다.

금감원 관계자는 “쇄신 권고안을 전적으로 수용해 충실하게 실천할 것”이라며 “추진과정에서 정부의 후속조치가 나오는 대로 이를 즉시 반영하는 등 쇄신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