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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행정혁신위 "금융위의 케이뱅크 인허가는 절차상 부적절"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7-10-11 16: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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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가 금융위원회의 케이뱅크 인허가를 두고 감독기능보다 정책기능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판단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책적 판단이 반영된 부분인 만큼 위법성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봤다.
 
금융행정혁신위 "금융위의 케이뱅크 인허가는 절차상 부적절"
▲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논의현황 및 1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국내 금융분야의 행정, 인사 등 전반에 걸친 업무관행을 들여다 보고 개선방안을 찾아 금융위원회에 권고안을 제시하기 위해 8월 출범한 조직으로 민간전문가 13인으로 구성돼 있다. 

윤 위원장은 “금융위원회가 행사하는 인허가 재량권의 적정성과 관련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받은 케이뱅크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며 “금융위원회가 케이뱅크에게 인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행정절차상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케이뱅크는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이 금융위의 은행법 시행령 유권해석으로 특혜를 받아 예비인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은행업 감독규정을 보면 최대주주의 재무건전성 기준은 ‘업종의 평균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은행의 2015년 2분기 자기자본비율은 14%로 국내은행 평균인 14.08%보다 낮았다.

우리은행은 재무건전성 기준의 적용기간을 ‘분기 말’이 아닌 ‘최근 3년 동안’으로 볼 수 있다며 유권해석을 금융위에 요청했고 금융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윤 위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이를 허용하는 쪽으로 유권해석한 것은 산업정책적 고려가 감독목적상 고려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됐기 때문”이라며 “행정절차상 규정의 구절만 놓고 보면 우리은행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옳다고 보지만 정책적 판단의 부분이 있는 만큼 위법이라고 할만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금융위의 이런 유권해석 과정은 투명하지 않았으며 만약 법제처와 같은 외부기관의 객관적 의견을 추가적으로 확인했더라면 객관성과 타당성을 더욱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가 케이뱅크에 예비인가를 내준 뒤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업종의 평균 이상’ 요건을 없앤 점과 관련해서도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됐다.

윤 위원장은 “금융위는 인가 이후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에서도 시기적으로 부적절했고 금융위의 판단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못해 의혹이 커졌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금융업권 인가기준을 일관성 있게 재정비하고 재량권 행사의 세부기준 등 인허가 매뉴얼을 마련해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 인가와 관련해서도 감독행정보다 정책적 고려가 중시되고 있다고 지적됐다.

윤 위원장은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은행의 주요한 업무를 맡기는 것인데 은행은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보험권과 초대형 통합금융투자사업자, 복합금융그룹을 향한 건전성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의 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을 분리시키는 방안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윤 위원장은 “금융위가 산업진흥정책을 끌고 가면서 동시에 감독의 최종적 책임을 맡고 있는 만큼 둘을 분리하긴 어렵다”며 “일단 개념정리를 명확히 하고 필요할 경우 내부적으로 역할 분담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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