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출신의 퇴직자 가운데 95%가 취업제한 심사를 통과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동안 금융위원회 출신의 고위공직자 가운데 취업제한 심사를 요청한 사람은 모두 21명이었는데 20명이 재취업에 성공했다.

▲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심사는 공직자가 재직할 당시 업무 연관성이 큰 민간기업이나 기관에 재취업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 심사를 맡고 있다.

이에 따라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퇴직 이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그 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의 경우 재취업자의 17명(85%)이 증권과 카드, 캐피탈, 보험사 등 금융업계와 협회, 연구원 등 업무 연관성이 큰 곳으로 재취업했다.

김 의원은 “관피아와 관련한 폐해를 막기 위해 여러 정책을 마련했지만 금융위원회 출신 고위퇴직자가 매해 꾸준히 업무 연관성이 큰 업계로 재취업하고 있다”며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심사가 더욱 엄격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