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가 미국 LED조명회사를 상대로 현지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

서울반도체는 서울반도체와 자회사인 서울바이오시스의 아크리치기술을 침해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미국 LED조명회사 아치펠라고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 서울반도체의 아크리치기술 원리.


서울반도체는 소장을 통해 아치펠라고가 판매하는 필라멘트LED전구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LED전구들이 서울반도체의 아크리치 관련 특허 12개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침해된 서울반도체의 아크리치 특허들은 고전압 구동LED드라이버 기술, 멀티칩제조 및 실장기술 등으로 모두 LED제조 및 구동에 필수적인 핵심기술들이다.

아크리치기술은 고전압 구동에 최적화된 LED드라이버기술과 좁은 면적 내 다수의 LED칩을 집적할 수 있는 멀티칩 실장기술이 적용돼 적은 수의 LED로 높은 전압과 출력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이 기술은 자동차용 조명, IT로 적용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국내를 포함해 미국, 중국, 유럽, 동남아, 몽골, 카자흐스탄 등에서 가로등 및 상업조명에 사용되고 있다. 또 경관조명, 자동차 헤드램프와 주간주행등, 휴대폰 플래시 등 분야로도 쓰임새가 넓어지고 있다.

남기범 서울반도체 중앙연구소장은 “현재 아크리치기술을 모방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LED TV, 일반조명 및 자동차 조명제품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다”며 “아크리치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침해 경고를 무시하고 침해품을 계속 사용하는 업체들에게는 특허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해 젊은이들과 중소기업들에게 희망을 주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