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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제수석 홍장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하나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7-07-09 14: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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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임명되면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논의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와 자유한국당 등의 반발이 거세 법제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수석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도급구조에 근본적인 혁신을 주장해왔던 학자로 알려지면서 초과이익공유제 법제화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경제수석 홍장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하나  
▲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우리나라는 현재 초과이익공유제가 아닌 성과공유제만이 운영되고 있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 등의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지원을 하고 원가절감 등 수탁기업의 활동에 따른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초과이익공유제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력해 위탁기업의 초과이익(사전합의 된 목표를 초과한 이익)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성과공유제가 공유하려는 성과의 내용을 특정하지 않는데 비해 초과이익공유제는 공유의 대상을 위탁기업의 초과 이익으로 특정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성과공유제는 협력사가 대기업의 최종제품에 포함된 협력사의 기여분을 보상받는 것이 아니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홍 수석은 과거 여러 차례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2011년 정운찬 당시 동반성장위원장이 초과이익공유제의 법제화를 추진했을 때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2년 문재인 미래캠프 경제민주화위원을 지내면서 초과이익공유제를 제안해 당시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 일부 반영되기도 했다.

홍 수석은 2015년 학술지 ‘노동리뷰’에 게재한 논문에서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관계를 맺고 있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대기업과 협력기업이 사전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는 이익공유제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은 2011년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하도급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영업이익탄력성 및 연구개발투자 지출이 비하도급 기업보다 20% 낮다”며 “중소기업 연구개발자본이 100% 증가하면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이 12~14%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할 경우 중소 협력사 뿐 아니라 대기업의 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홍 수석은 초과이익공유제 실행을 위해 법 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그 뒤 민간기업의 실행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는 현재 초과이익공유제와 관련한 법안들이 여럿 계류돼 있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2016년 6월 초과이익공유제 법제화를 뼈대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상생협력법)’을 발의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청와대 경제수석 홍장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하나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20대 국회 들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3당은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에 한 목소리를 냈다. 대선기간 법안 논의가 미뤄져 왔지만 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는 초과이익공유제가 기업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반시장적’정책이고 협력업체의 기여도를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도 현재 운영되는 성과공유제의 확대로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초과이익공유제 법제화가 2011년 추진됐을 때도 재계와 자유한국당(당시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당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초과이익공유제를 놓고 “경제학에서 들어보지도 못한 내용”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2011년 한나라당 최고위원일 당시 “어느 대기업이 연초에 이익설정을 적절하게 하겠는가”라며 “초과이익공유제는 현행 헌법과 법률 체계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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