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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부동산대책, 강남 재건축 과열 식힐 수 있나

김재창 기자 changs@businesspost.co.kr 2017-06-19 15: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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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첫 부동산대책, 강남 재건축 과열 식힐 수 있나  
▲ 고형권(왼쪽 두 번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 대응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고형권 1차관,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뉴시스>

정부가 분양권 전매제한을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시장에 줄 충격을 감안해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부동산시장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과 재건축대책이 빠져있어 실효성에 의문이라는 반론이 엇갈린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인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6.19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전매제한강화, 1순위 및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 청약조정지역에 경기광명.부산기장 및 부산진구 등 3곳이 추가됐다. 청약조정지역은 이로써 모두 40곳으로 늘어나게 됐는데 7월3일부터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LTV와 DTI가 이들 지역에 한해 10%포인트씩 낮아진다.

이에 따라 청약조정지역의 LTV는 기존 70%에서 60%로,DTI는 60%에서 50%로 내려간다. 아울러 청약조정지역의 잔금대출에는 DTI(50%)가 새로 적용된다.

다만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면서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에 대해서는 LTV와 DTI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투기수요는 억제하되 실수요자는 보호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서울지역의 경우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 강남 4구 외 나머지 21개구 민간택지도 전매제한기간이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로 연장된다. 앞으로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등기 이후에 가능해진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서울 전 지역의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언론인터뷰에서 “이번 규제로 당분간 청약이나 재건축시장의 거래가 둔화하면서 집값 상승세가 숨고르기 양상을 보일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시장을 급랭시키지 않고 투자수요를 억제해 시장을 안정하기 위한 (정부의) 현실적 고민이 반영됐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장과열을 부추기는 재건축 투자수요를 막을 대책이 없어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 대책이 재건축시장을 잡지 못해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을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 재건축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초과이익환수제 논의가 빠져 있다.

재건축 투자수요의 경우 대개 자금여력이 충분해 LTV와 DTI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다만 이번 대책에 따라 청약조정지역 재건축 조합원은 최대 2가구(1가구는 60㎡ 이하)만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은 재건축 조합원이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최대 3가구까지 분양받을 수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에게 할당하는 주택 수를 제한하는 것이나 LTV와 DTI를 규제하는 것으로 강남 투기수요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집값 안정을 위해 현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규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정책이 계속 유지된다면 2~3년 후에는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그때까지 이 정책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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