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강경화 장관 후보자와 장녀의 '건강보험 부당혜택' 논란을 놓고 적법하다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6일 “강 후보자와 장녀의 건강보험 자격요건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관계부처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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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서울 종로구 대우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뉴시스> | ||
강 후보자가 ‘연소득이 4천만 원을 넘거나 해외에 거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 강 후보자 장녀의 경우 2006년 국적을 상실해 자격이 없어졌는데도 이듬해 아버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국국적자나 재외국민도 부양요건만 해당되면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이용할 수 있다”며 “강 후보자는 자격 상실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시 국민건강보험법은 피부양자의 연소득 4천만 원 기준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 포함하고 근로소득은 포함하지 않았다. 또 2013년 6월 이후 시행된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국외소득의 경우 4천만 원 한도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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