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플래닛이 ‘NH올원시럽카드’ 문제로 농협카드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NH올원시럽카드는 지난해 SK플래닛과 농협카드가 손잡고 출시한 카드인데 ‘카드 끝판왕’으로 불렸을 정도로 엄청난 혜택을 제공하다 결국 출시 반년 만에 발급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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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성원 SK플래닛 사장(왼쪽)과 이인기 NH농협카드 사장. |
17일 법원에 따르면 NH농협카드는 1일 “SK플래닛이 업무제휴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SK플래닛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NH농협카드와 NH올원시럽카드 문제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NH올원시럽카드는 지난해 4월18일 두 회사가 제휴를 맺고 내놓은 카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두 종류로 출시됐는데 NH농협카드가 카드결제금액에 비례해 수수료를 SK플래닛에 제공하면 SK플래닛은 모바일 상품권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구조였다.
NH농협카드는 NH올원시럽카드를 통해 카드가입자를 늘리고 핀테크 분야 강화를 원했다. SK플래닛은 간편결제인 ‘시럽’의 확대를 원했기에 서로 이해관계가 맞았다.
신응환 전임 NH농협카드 사장은 당시 “SK플래닛과 업무제휴로 빅데이터와 핀테크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H올원시럽카드는 엄청난 혜택을 제공했다.
매달 사용실적 20만 원 당 1만 원에 해당하는 모바일 상품권을 최대 10만 원까지 줬다. 시럽페이 가맹점이 3만여 개나 돼 사실상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이나 다를 바 없었다. 대중교통 이용료도 5%를 깎아줬으며 해외이용대금의 5%도 청구 때 할인해 줬다.
NH올원시럽카드는 이 때문에 신용카드 '끝판왕’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입소문을 타고 가입자도 급증했다. 가입자가 45만8천 명(신용카드 14만3천, 체크카드 31만5천)에 이르렀다.
그러나 카드사용 수수료가 평균 2%대인 상황에서 최대 5%의 현금성 혜택을 돌려주는 NH올원시럽카드의 구조 때문에 두 회사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애초 카드상품설계 당시 모바일상품권을 다 쓰지 않고 남기는 ‘재고’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이것이 큰 오판이었다.
NH올원시럽카드는 결국 지난해10월17일 신규발급이 중단됐다.
SK플래닛은 NH올원시럽카드와 관련해 지난해 89억 원 가량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SK플래닛이 받는 수수료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었다고 한다.
SK플래닛은 지난해 3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내 재무구조개선에 힘쓰고 있다.
SK플래닛은 지난해말 NH농협카드에 제휴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기존 발급받은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던 모바일 상품권 등도 더 이상 못 주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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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응환 전 NH농협카드 사장(오른쪽)과 서진우 전 SK플래닛 사장은 2016년4월6일 NH올원 시럽카드 출시 및 신사업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
SK플래닛 관계자는 “정산과정에서 NH농협카드가 해외사용금액을 누락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를 시정해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묵살됐다”며 “법무검토거쳐 계약해지사유가 충분히 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해지통보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NH농협카드가 법원의 판단을 받을 때까지 자기들 부담으로 서비스를 계속해달라고 요청해서 쿠폰발급에 대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있었는데 서비스 중단을 우려해 NH농협카드가 소송을 제기한 거 같다”고 말했다.
SK플래닛과 NH농협카드는 앞으로 수수료 분담 비율을 놓고 협상과 소송전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 상품은 약관상 카드이용 시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를 카드 신규출시 이후 3년 이상 축소나 폐지 없이 유지해야 한다. 금융사나 카드사가 이를 어기면 금융위원회 제제 대상이 되고 경영진 문책 사유가 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SK플래닛과 NH농협카드 모두 전임 사장들의 실책을 현 경영진들이 뒷수습해야 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