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특검법) 처리에 다시 나선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사례보고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조작기소 특검법을 다음 주 법사위에 상정하고 소위로 넘겨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사례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 위원장은 법안 처리 시점을 묻는 질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아 지난 3월20일부터 4월30일까지 진행된 국정조사를 이끌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종료일인 지난 4월30일 천준호 당시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대표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비롯한 12개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특검이 공소유지 업무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놓고 공소취소 논란이 일면서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보류했다. 이후 이 대통령이 지난 9월18일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처분 관련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특검법 재추진 논의가 이어졌다.

서 위원장은 이날 기존 법안과 별도로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 법안이 발의되면 기존 특검법과 병합해 심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별도 법안 발의에 대해서는 원내지도부와 아직 협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에서 확인된 자료와 증언을 토대로 추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조특위는 50일의 조사 기간 동안 3차례 기관 보고와 4차례 청문회, 2차례 현장조사를 이어가며 조작기소의 실체를 추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증언과 국가정보원 측 증언, 남욱 변호사의 최근 증언 등을 거론하며 "수사 과정에서 강압과 회유를 뒷받침할 증거들이 거듭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정조사가 마무리됐다고 진상규명이 끝난 것이 아니다"며 "국정조사에서 확인한 자료와 증언을 바탕으로 남은 의혹을 끝까지 밝히고 책임을 묻는 후속 조치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국정조사에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 7개 사건을 다뤘다.

서 위원장은 "당시 윤석열 정치검찰이 어떻게 조작하고 수사하고 기소했는지에 대해 낱낱이 그 내용을 이제 입법화해 책임을 물어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국조특위에서 드러난 내용들은 특검법을 통과시켜 수사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런 잘못된 조작기소를 바로잡는 것이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