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증권사의 거래금액 연동 이벤트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대상 이벤트를 금지한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2027년 1월1일부터 증권사의 재산상 이익 제공 기준을 강화하는 협회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업계 간담회에서 마케팅 자제를 권고하던 방식을 규정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협회와 손잡고 증권사의 거래금액 연동 이벤트와 금융투자상품 대상 이벤트를 2027년 1월1일부터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합뉴스>


개정안이 시행되면 증권사는 거래횟수나 거래대금에 연동해 현금과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열 수 없다. 금감원은 투자자 거래가 늘수록 증권사 위탁매매 수익이 커지는 구조에 이해상충 소지가 크다고 봤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한 증권사는 2023년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거래대금 기준을 채우면 하루 최대 500만 원을 주는 이벤트를 열었다. 개인투자자 2명은 ETF를 각각 3조4천억 원과 1조7천억 원어치 거래해 상금 3억4천만 원과 1억7천만 원을 받았다.

금감원은 이 증권사가 해당 ETF 거래로 위탁매매 수수료 약 514억 원을 거둔 것으로 추정했다.

고위험 상품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는 내용과 형식을 가리지 않고 막는다. 대상은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상품(ETP)과 장내외 파생상품을 비롯한 해외투자상품, 이른바 빚투로 불리는 투자자 신용공여 등이다.

증권사가 자체 수수료와 이자를 깎아주는 것은 고위험 상품에서도 지금처럼 할 수 있다. 거래금액이 아닌 투자잔고를 기준으로 혜택을 주는 이벤트도 가능하다.

금투협은 11월 중 규정 개정안을 사전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해 12월까지 개정을 마친다. 협회와 업계는 시행 전이라도 이미 공지한 이벤트를 빼고 개선방안에 어긋나는 신규 이벤트는 열지 않기로 했다. 권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