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의무공개매수제 도입과 관련해 소액주주 보호뿐 아니라 기업의 인수합병(M&A) 활성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주주 평등 원칙과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 절충안 마련을 주문한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의무공개매수제 관련 토론과 의견을 구한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대통령 엑스 갈무리>


이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의무공개매수제 관련 토론과 의견을 구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주주 평등이라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인해 기업의 체질 개선과 자본시장의 활력이 꺾인다면 장기적으로는 소액주주에게도 득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의무 매수 비율을 어디까지 설정해야 할지,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를 실질적으로 조화시킬 방법은 무엇일지, 각계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무공개매수 비율을 50%+1주로 설정하더라도 대주주와 소액주주에게 매도 기회를 어떻게 배분할지를 놓고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대주주 지분을 포함해 50%+1주 매수를 의무화하되, 소액주주 지분까지 공평하게 안분해 매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 경우 경영권을 넘기는 대주주가 보유 지분 전체를 매각하지 못하고, 남은 주식을 시장 가격으로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자연히 대주주의 매각 유인이 떨어져 기업 구조조정이나 건전한 M&A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반대로 모든 주식을 의무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인수자의 비용 부담을 지나치게 키울 수 있다고 바라봤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고 100% 전량 매수를 강제하자니 인수 측의 자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져 거래 성사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딜레마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먼저 매수하도록 하면서 나머지 의무매수 물량을 일반주주에게 배분하는 절충안도 논의 대상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50%+1주를 강제 매수하게 하되 대주주 지분을 전부 인수하고, 남은 부분만 소액주주들이 안분해 매수 청구할 수 있게 하자는 절충적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의무공개매수제는 상장회사의 경영권이 이전될 때 일반주주에게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할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사 주식을 취득해 지분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등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인수자가 기존 보유분을 포함해 발행주식의 50%+1주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9월1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민생정책 연석회의에서 처리에 합의한 뒤 같은 달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지배주주의 지분을 먼저 매수하도록 허용하는 구조를 두고 일반주주에게 동등한 매각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고려해 법안 수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의무공개매수제에 대해 소액주주들의 우려가 커 재논의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