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의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관련 부당 광고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20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에 불복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삼성전자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국내외 소송이 모두 종결되고 소송 참여자들이 제기한 공정위 신고도 취하된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논란이 있었던 삼성전자 갤럭시 S22 시리즈. <삼성전자>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 S8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고사양 게임을 빠르고 부드럽게 실행할 수 있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GOS를 통해 기기의 성능을 제한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1억여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해당 제품을 광고하면서 화려한 그래픽 효과와 빠른 화면 전환, 다수 이용자의 실시간 대결이 필요한 고사양 게임도 원활하게 실행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

그러나 '배틀그라운드', '원신', '리니지W' 등 일부 게임을 실행하면 GOS의 개별 정책이 작동해 기기의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최대 동작 속도가 제한됐다.

공정위는 일부 설정에서 최대 동작 속도가 최고 사양 대비 30% 수준까지 제한될 수 있었음에도 삼성전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광고했다고 봤다.

GOS는 게임 실행 시 기기의 성능과 발열 등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다. 삼성전자는 해당 제품에 GOS 탑재를 의무화하고 사용자가 이를 삭제할 수 없도록 했다.

2022년 GOS가 기기 성능을 인위적으로 제한한다는 논란이 확산하자,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CPU와 GPU의 최대 동작 속도 제한을 해제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공정위 판단을 정면 반박했다.

GOS와 같은 최적화 기능은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며, 해외 경쟁 당국에서도 이를 제재하거나 과장 광고로 판단한 사례가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의 공정위 사건 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은 GOS가 사용자의 게임 이용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최적화 기능이라고 주장했다.

지평 측은 "발열 관리와 성능의 지속성은 모든 스마트 기기 제조사가 안고 있는 공통의 과제이고, GOS는 이에 대한 삼성전자의 고민이 담긴 결과물"이라며 "최적의 사용자 경험을 위해 기기 작동을 조율하는 기능을 두고 구체적인 최적화 작동 방식을 광고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만 광고로 판단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 처분에 앞서 한국·미국·이스라엘 등 3개국에서 진행된 관련 소송 8건은 모두 종결됐다. 소송 참여자들이 공정위에 제기했던 신고도 취하됐다.

국내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 표시·광고를 한 점은 인정했지만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 뒤 서울고법은 올해 2월 강제조정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했고, 원고와 조정 참가인 약 1700명 가운데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어 조정 결정은 3월 최종 확정됐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