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 내부 기밀자료를 빼돌려 미국 특허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전 삼성디스플레이 및 삼성전자 직원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 삼성전자 기밀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지식재산(IP)센터장 부사장이 2심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7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취소하고 안 전 부사장을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 이모씨는 징역 3년에서 4년으로, 전 삼성전자 지식재산(IP)센터 직원 이모씨는 징역 2년에서 3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두 사람 모두 법정구속됐으며,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에게는 추징금 5억3천만 원도 선고됐다.

재판부는 "자신이 속한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해 손해를 야기하면서 사익을 취하는 배신적 행위에 대해 사회적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출된 삼성전자 '테키야 현안 보고서'에 특허 관련성 및 유효성 평가와 대응 전략 등이 담겨 있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를 통하지 않고는 입수할 수 없고,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어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지내다가 2019년 퇴사해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했다.

그 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가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하며 텍사스 동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안 전 부사장은 이씨가 빼돌린 삼성전자 기밀자료를 입수해 활용했다.

미국 법원은 2024년 해당 소송에서 삼성전자 기밀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점을 문제 삼아 특허침해 주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안 전 부사장이 삼성전자 재직 시절 축적한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기밀자료를 전달받았다고 보고 2024년 6월 구속기소했다.

국내 1심은 올해 6월 안 전 부사장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재직했던 기업의 비밀을 이용하는 행위를 했다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안 전 부사장의 보석 상태를 유지해 왔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