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 공개를 8일 이후로 미뤘다.
헌재 관계자는 7일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선고하는 기일과 관련해 알릴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탄핵심판 날짜를 언제 공개할 것이냐는 질문에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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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 ||
8일에도 탄핵심판 평의를 진행하는 만큼 이날 선고날짜를 결정할 수도 있다.
헌재는 심판결과를 내놓기 2~3일 전에 선고날짜를 당사자에게 알려왔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결과를 밝히기 사흘 전에 선고날짜를 공개했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8일 탄핵심판의 선고날짜를 공개할 경우 10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선고날짜의 공개일정이 늦춰진 만큼 13일에 선고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이 지난 뒤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할 가능성은 아직 낮은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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