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중대재해 사고를 일으킨 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입찰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중대재해기업 공공입찰 참여 제한 3법안'(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가계약법 등 현행법상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의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제재로 이어진 사례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박민규 의원실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사유로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한 곳도 없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의 요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간·민자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포함하고 발주기관이 아닌 고용노동부의 판단으로 신속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렸다.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승계 조항’을 신설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영업 양도나 법인 합병·분할 등을 통해 입찰참가 제한 제재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공공조달 시장은 산업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는 자격 있는 기업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공공입찰 참여 제한 강화를 통해 기업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안전관리 투자와 예방 노력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중대재해기업 공공입찰 참여 제한 3법안'(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12일 중대재해기업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가계약법 등 현행법상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의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제재로 이어진 사례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박민규 의원실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사유로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한 곳도 없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의 요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간·민자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포함하고 발주기관이 아닌 고용노동부의 판단으로 신속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렸다.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승계 조항’을 신설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영업 양도나 법인 합병·분할 등을 통해 입찰참가 제한 제재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공공조달 시장은 산업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는 자격 있는 기업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공공입찰 참여 제한 강화를 통해 기업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안전관리 투자와 예방 노력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