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초고가 1주택 및 비거주 1주택 소유자 대상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며 보유세 강화를 시사했다.

김 장관은 12일 CBS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성태 앵커의 초고가 1주택이나 비거주 1주택자도 보유세 관련 대책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고 답변했다.
 
국토부 김윤덕, 초고가·비거주 1주택 보유세 개편 및 장특공제도 손질 시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명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세 강화를 시사하는 가운데 김 장관도 이 같은 시각에 힘을 보탠 것이다. 

김 장관은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 개편 가능성을 내비쳤다.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일정 기간 소유하고 있었다면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시장에서는 장특공제에 따라 시세차익 대비 크게 낮은 세금을 내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많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압구정 현대 아파트 세전 양도차익이 102억 원일 때 장특공제에 따라 세금은 7억6천만 원에 그치는 사례도 나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최근 분당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얻는 세전 양도차익이 25억4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지만 세액은 9227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장관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실제로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실제 낸 세금을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과 비교했을 때 거의 말의 안 되는 수준”이라며 “전체적으로 세제 손질을 해야 할 것이고 금융에 대한 대책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세제의 한 영역이 아니라 세제와 금융, 통화, 주택공급, 그리고 부동산감독원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이 같은 정확한 대책이 종합적으로 이뤄지는 지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