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회사 측의 '7조 원 손실' 주장이 과장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1위 통신 대기업이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위약금 면제 책임을 모면하려고 손실을 100배나 부풀리는 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5일 서울 종로구 SK 서린빌딩 앞에서 SK텔레콤 해킹 사태 관련해 최태원 SK 회장 면담이 무산된 뒤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 5월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에서 "한 달 기준 최대 500만 명까지 이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럴 경우 위약금과 매출까지 고려하면 3년간 7조 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실제 위약금 면제 종료일까지 SKT를 이탈한 인원을 분석해 총 위약금 면제 금액을 추산한 결과를 내놨다.

이 의원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자료에 따르면 해킹 사고가 발생한 4월22일부터 위약금 면제 종료일인 7월14일까지 순감 인원만 따지면 72만5041명"이라며 "순감 인원을 기준으로 1인당 위약금을 10만 원으로 산정할 경우 총 위약금 면제 금액은 약 700억 원이며 이는 SKT가 주장한 7조 원 손실의 100분의 1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유영상 사장이 국회에 출석해 이와 관련해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국회 청문회에서 국민을 협박하고 국회를 능멸한 유영상 SKT 사장은 국민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국회에 출석하여 공식 사과하라"며 "만일 사과가 없을 경우 국회 위증죄로 정식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