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지난해 기업가치를 부풀려 ‘뻥튀기 상장’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반도체 설계기업 파두와 상장 주관사 NH투자증권 관련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한 코스닥 상장사가 지난해 매출 급감 사실을 숨기고 기업가치를 높여 상장했다며 해당 기업 및 주관사 관련자 수사결과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코스닥 상장사는 파두, 주관사는 NH투자증권으로 파악된다.
파두는 지난해 8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당시 파두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2023년 연간 매출액 추정치는 1202억 원 안팎이었으나 실적이 발표된 뒤 확인된 매출액은 2분기 5900만 원, 3분기 3억2천만 원에 불과했다.
실적이 발표된 뒤 3일만에 파두 주가는 45% 하락했고 지금도 실적 발표 전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특사경 수사 결과 파두 경영진들은 2022년 말부터 주요 거래처 발주 감소 및 중단으로 매출액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사실을 숨기고 상장예비심사를 앞둔 지난해 2월 자금조달을 통해 투자를 유치한 뒤 보유주식을 매도했다.
파두 경영진들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있었던 상장예비심사 및 자금모집을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주요 거래처 발주 중단에 따른 향후 매출 급감 영향을 반영하지 않고 예상 매출액을 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은 상장예비심사 당시 예상 매출액보다 더 큰 금액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고 해당 금액을 바탕으로 공모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파두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이 상장을 준비하거나 상장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을 향한 시장 신뢰를 떨어뜨리고 기업들이 제시하는 향후 예상 매출 전망 등에 투자자들의 불신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금감원은 파두 사건을 계기로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지난해부터 증권신고서 공시 서식 개정, 주관증권사 실사의무 강화 등 공시 및 회계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을 준비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은 공모가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향후 매출추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증권신고서 등에 거짓 기재나 허위표시가 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22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한 코스닥 상장사가 지난해 매출 급감 사실을 숨기고 기업가치를 높여 상장했다며 해당 기업 및 주관사 관련자 수사결과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뻥튀기 상장' 문제를 일으킨 반도체 기업 파두와 상장을 주관한 NH투자증권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코스닥 상장사는 파두, 주관사는 NH투자증권으로 파악된다.
파두는 지난해 8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당시 파두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2023년 연간 매출액 추정치는 1202억 원 안팎이었으나 실적이 발표된 뒤 확인된 매출액은 2분기 5900만 원, 3분기 3억2천만 원에 불과했다.
실적이 발표된 뒤 3일만에 파두 주가는 45% 하락했고 지금도 실적 발표 전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특사경 수사 결과 파두 경영진들은 2022년 말부터 주요 거래처 발주 감소 및 중단으로 매출액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사실을 숨기고 상장예비심사를 앞둔 지난해 2월 자금조달을 통해 투자를 유치한 뒤 보유주식을 매도했다.
파두 경영진들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있었던 상장예비심사 및 자금모집을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주요 거래처 발주 중단에 따른 향후 매출 급감 영향을 반영하지 않고 예상 매출액을 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은 상장예비심사 당시 예상 매출액보다 더 큰 금액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고 해당 금액을 바탕으로 공모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파두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이 상장을 준비하거나 상장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을 향한 시장 신뢰를 떨어뜨리고 기업들이 제시하는 향후 예상 매출 전망 등에 투자자들의 불신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금감원은 파두 사건을 계기로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지난해부터 증권신고서 공시 서식 개정, 주관증권사 실사의무 강화 등 공시 및 회계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을 준비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은 공모가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향후 매출추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증권신고서 등에 거짓 기재나 허위표시가 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