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A 3관왕 카드 게임 '발라트로', 사행행위 모사 이유로 유럽서 '청불' 판정

▲ 유럽의 게임 등급 분류 기간 PEGI은 홈페이지를 통해 카드 게임 '발라트로'가 실제 포커에서 사용되는 기술과 지식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을 책정한다고 설명했다. < PEGI 홈페이지 갈무리 >

[비즈니스포스트] 글로벌 게임 시상식 '더 게임 어워드'(TGA)에서 3개 부문을 수상한 카드 게임 '발라트로'가 국내에 이어 유럽의 게임 등급 분류 기관 PEGI로부터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2월 출시된 발라트로은 지난 3월 도박 이미지를 포함했다는 명목으로 영국 닌텐도 스토어 등 일부 콘솔 스토어에서 판매가 중단됐다.

8월에는 한국의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포커룰에 기반한 로그라이크 덱 빌딩 게임물로, 주된 내용이 직접적인 사행행위 모사에 해당한다”며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을 받았다. 

발라트로를 개발한 LocalThunk는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옛 트위터)에 "PEGI에 항의했지만, 그들은 내 게임이 18세 이상 이용자 등급 분류를 받은 것이 정상이라고 반박했다"며 "반면 현금 결제 요소가 들어간 미국 게임 개발·유통사 EA의 스포츠 게임 'FC 25'는 3세 이용가 판정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PEGI는 홈페이지를 통해 발라트로가 포커에서 사용되는 기술과 지식을 가르치는 탓에 현실 세계의 도박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등급을 매겼다고 설명하고 있다.

LocalThunk는 이와 관련해 EA의 스포츠 게임 FC 25에 포함된 소액 결제 요소와 확률형 아이템 등을 지적하며 "비슷한 유료 상품을 추가하면 발라트로도 3세 이용가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냐"고 반발했다.

그는 "PEGI의 기준은 일관되지 않다"며 “게임이 18세 이상 이용자 등급 분류를 받은 사실 자체보다 실제 현금이 사용되는 게임이 더 낮은 등급을 받은 점이 더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