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1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검찰이 신청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2·3 비상계엄 핵심인물 김용현 구속, 법원 "범죄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

▲ 서울중앙지법이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


김 전 장관은 전날 구속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관해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내란 중요임무 종사)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김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보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김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를 수행을 지시한 사람이 윤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8일 오전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에게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배경과 해제 과정, 계엄군 투입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은 각종 제보를 바탕으로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검찰이 꼬리자르기식 축소수사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요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인 데다 박세현 특수수사본부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고교, 대학 학연 및 집안끼리 친분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전 장관이 뒤늦게 검찰로 자진 출두해 체포됐다는 점도 의혹의 근거로 꼽았다.

검찰은 언론브리핑에서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며 믿고 지켜봐달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