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중앙노동위원회는 21일 임금협상에 대한 포스코 노사 간 조정 회의를 벌였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회사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으며, 25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 포스코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기본임금 8.3% 인상과 격려금 300%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사 측은 기본급 8만 원 인상, 일시금 600만 원 지급 등을 제시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사는 올해 11차례 교섭했으나 아직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