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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명태균 의혹’ ‘관저의혹’ 수사대상 추가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11-08 16: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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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김건희 특검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8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명태균 의혹’ ‘관저의혹’ 수사대상 추가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안이 의결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방송>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김건희 특검법안은 민주당이 지난 10월17일 발의한 것으로 두 차례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안보다 수사대상이 늘었다.

기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에 ‘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이 추가됐다.

국민의힘은 오전 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조국혁신당 1명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김건희 특검법안을 논의하도록 했다.

이에 안건조정위원회가 오후 2시에 열렸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위원들이 안건조정 논의 종료에 동의해 완료됐다. 안건조정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을 최장 90일 논의할 수 있지만 6명 가운데 4명 이상이 동의하면 안건조정 논의는 종료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안 의결에 반대하며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특검법안에 위헌성이 있다는 부분을 이미 많이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 부분이 수정되지 않고 있다”며 “과연 특검을 해야할 중대한 사유인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박 장관의 주장을 들은 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특검법안은 ‘위헌’이라는 견해를 밝힌 것을 두고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대통령이 본인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을 하면서 온갖 수혜를 다 받고서 아내에 대한 특검법을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다”며 “그렇다면 시간차는 있지만 윤 대통령도 위헌 행위를 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헌 행위를 한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으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안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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