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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 유지, 금융위원회 2심도 승소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4-09-06 16: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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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MG손해보험 대주주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6일 서울고등법원은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측 항소를 기각했다.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 유지, 금융위원회 2심도 승소
▲ 6일 서울고등법원이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 2심에서 금융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은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 1심에서도 금융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4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부채가 과도하고 JC파트너스의 자본확충 작업이 지연되는 등 MG손보의 경영정상화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JC파트너스는 금융위원회에서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자의적으로 법령을 해석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반발하며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8월16일 4번째 MG손보의 매각 시도가 유찰로 끝난 뒤 관련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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