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추석을 앞두고 대부업자들의 부당 추심행위를 막기 위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금감원은 5일부터 10월16일까지 수도권·부산·대구·광주 등 전국 30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점검에서 취약계층 대상 부당 추심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10월1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대부업체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추심절차의 적정성 △법 적용 대상 채권 구분관리 여부 △자체 채무조정의 적정성 △연체이자 관리 체계 등이다.
금감원은 “점검 과정에서 민생을 침해하는 부당 추심행위와 같은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하고 중대 사안은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세부 사항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금감원은 5일부터 10월16일까지 수도권·부산·대구·광주 등 전국 30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부당 추심을 막기 위해 9월5일부터 10월16일까지 대부업자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점검에서 취약계층 대상 부당 추심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10월1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대부업체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추심절차의 적정성 △법 적용 대상 채권 구분관리 여부 △자체 채무조정의 적정성 △연체이자 관리 체계 등이다.
금감원은 “점검 과정에서 민생을 침해하는 부당 추심행위와 같은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하고 중대 사안은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세부 사항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