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4-09-03 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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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오는 10월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국군의 날은 임시 공휴일로 확정된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총리는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이유에 관해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 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정부는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국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각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우리 국군이 6·25전쟁에서 38선을 돌파한 1950년 10월1일을 기념해 제정된 국군의 날은 1976년부터 1990년까지는 공휴일이었으나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돼 왔다.
여야가 합의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 총리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20년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토대로 여야가 치열한 논의를 거듭하며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민생을 위한 여야의 대승적 협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