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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용만 친일인사 공직임명방지법안 발의, "국가 정체성 흔들기 안 돼"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08-28 16: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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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친일 행위를 옹호하는 인사들의 공직 진출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친일인사공직임명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다.
 
민주당 김용만 친일인사 공직임명방지법안 발의, "국가 정체성 흔들기 안 돼"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번 특별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되는 친일인사 공직임명에 관한 법률적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의원의 특별법안은 일제강점기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를 포함해 제국주의 침략과 전쟁 범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 독립운동·제국주의에 항거한 행위를 비방하거나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해 유포하는 행위,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행위 등을 ‘역사왜곡’으로 규정했다 .

법안에 규정된 역사왜곡 행위를 하거나 동조한 사람을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장 또는 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겼다 .

역사왜곡 행위를 판단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헌법부정·역사왜곡방지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정무직공무원을 임명할 때 위원회 심사를 거쳐 역사 왜곡행위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게 하자는 취지다.

위원회는 역사왜곡 행위 판단 외에도 역사왜곡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 진정조사, 권고 등의 업무를 맡는다. 위원회는 국회 선출 5명,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등 모두 11 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두기로 했다. 

위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역사 연구, 대학교수, 법조계, 고위공무원 등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이며 임기는 4년이다.
 
친일인사공직임명 방지법안은 현재 임용된 인사에 관해서도 소급 적용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도 적용 대상이 된다. 
 
김용만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주요 요직 가운데 최소 25 개 이상이 뉴라이트나 극우성향으로 평가 받는 사람이 차지했다"며 "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친일 인사들이 요직에 진출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지도 모르겠다"고 법안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역사를 왜곡하고 친일행위를 미화한 자들이 공직에 진출해 헌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을 철저히 막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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