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스텔라 키리아키데스 보건 및 식품담당 집행위원이 7월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 장소에 도착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중국 당국이 자국 전기차에 수입 관세를 확정한 유럽연합(EU)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대응조치에 임할 것을 시사했다.
20일(현지시각)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MOFCOM)는 자국산 수입 전기차에 관세율을 확정지은 EU 집행위원회 조치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상무부는 같은 날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EU 반보조금 조사는 결론을 미리 짜맞춰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조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최종 관세율을 현행 10%에서 27.0∼46.3%로 기업별로 차등해 높이는 내용을 뼈대로 한 확정 관세를 현지시각으로 20일 발표하자 이에 곧바로 입장을 낸 것이다.
중국 전기차에 책정된 관세율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높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올해 6월부터 EU와 10여 차례 실무협상을 주고받았지만 중국측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 내려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중국과 EU 모두 국제무역기구(WTO)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EU가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국 승용차협회(CPCA)의 추이 동슈는 글로벌타임스를 통해 “EU가 다른 글로벌 전기차 기업들과 중국 업체들에 적용하는 기준을 달리 했다”라고 설명했다.
EU는 중국 당국이 전기차 기업들에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유럽 시장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2023년 10월4일부로 조사에 들어갔다.
중국제 저가 전기차가 수입돼 유럽 전기차 기업들이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는 주장에 근거한 조사다.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7월4일 일단 잠정 초안을 발표한 뒤 관세율을 업체별로 소폭 조정해 최종안을 냈다.
최종안은 앞으로 10일 동안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EU 27개 회원국 사이 구속력 있는 투표를 진행한다. EU 인구의 65%를 대표하는 최소 15개국이 찬성하면 10월30일 관보에 게재하고 5년 동안 관세를 부과한다.
상무부는 “EU의 잘못된 움직임에 단호히 반대하며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