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뉴욕주 뉴욕시 브롱스 자치구에 위치한 뉴욕경찰국(NYPD) 창고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케이시 호철 뉴욕주지사.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뉴욕주가 관할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화석연료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 분담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각) 뉴욕포스트는 케이시 호철 뉴욕주지사가 가까운 시일 내로 일명 ‘기후변화 슈퍼펀드’ 도입안을 놓고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기후변화 슈퍼펀드는 리즈 크루거 뉴욕주 상원의원과 제프리 디노위츠 뉴욕주 하원의원이 제안한 법안이다.
미국 국내외 화석연료 기업들에 연간 기후 분담금 30억 달러(약 4조 원), 25년간 총합 750억 달러(약 100조 원)를 부과해 기후 대응 자금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분담금 부과 대상 기업들은 모두 38곳으로 미국 기업 가운데 엑손모빌과 쉐브론 등 대형 정유사가 포함됐다. 국외 기업들로는 영국의 BP와 쉘, 프랑스 토탈에너지스, 브라질 페트로브라스, 스위스 글렌코어, 호주 BHP, 노르웨이 에퀴노르, 이탈리아 ENI 등이 이름을 올렸다.
가장 큰 분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 기업은 사우디 아람코다. 연간 6억4천만 달러(약 853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온실가스 312억6900만 톤을 배출한 것을 근거로 산출된 금액이다.
그 외에 멕시코 페멕스에 1억9300만 달러(약 2573억 원), 러시아 루크오일에 약 1억 달러(약 1333억 원)가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포스트는 호철 주지사가 아직 해당 안건을 검토하고 있으며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존 하워드 전 뉴욕 공공서비스위원회 의장은 “이번 법안은 뉴욕주가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며 “다만 실제로 뉴욕주가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들 기업으로부터 분담금을 받아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기후변화 슈퍼펀드 법안이 뉴욕주 내에서 상업활동을 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지나치게 높여 지역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뉴욕 지역 커뮤니티 단체 ‘저렴한 에너지를 위한 뉴요커’의 대표 디렉터 다니엘 오르테가는 공식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은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도전을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며 “뉴욕주 내에서 합법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비즈니스들에 나쁜 신호를 보낸다”고 강조했다.
법안에 포함된 자금 사용 계획안에 따르면 기업들이 낸 분담금은 해안 습지 복원,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태풍에 대비한 하수구 체계 조성 작업 등에 활용된다.
크루거 의원은 “기업들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하는 것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이들 기업은 모두 미국 법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 법과 사법부의 판결에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노비츠 의원도 “우리가 시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며 “다른 주들도 우리를 따라 비슷한 법안을 내놓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