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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희정과 충남도에 "김지은에게 8천여만 원 손해배상" 판결

배윤주 기자 yjbae@businesspost.co.kr 2024-05-24 19: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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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4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8347만여 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606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안희정</a>과 충남도에 "김지은에게 8천여만 원 손해배상" 판결
▲ 부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9일 서울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서 가족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배상액 가운데 3천만 원은 안 전 지사가 혼자 배상하고 나머지 5347만 원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공동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과 증거에 의하면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강제추행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된다”며 “신체감정에 의하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안 전 지사가 김씨에 대한 배우자의 2차 가해를 방조한 책임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범행이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와 관련한 것이라 충청남도 역시 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씨는 직무 수행 중에 일어난 일이니 충청남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김씨에게 성폭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을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 받고 복역 후 2022년 8월 출소했다. 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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