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법무부, 가해자 감형 꼼수 '기습공탁' 막기 위해 '피해자 의견 의무청취' 신설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05-16 10:37:5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가해자가 감형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던 판결 전 '기습공탁'을 막기 위한 제도 보완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기존 공택제도를 보완한 '공탁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법무부, 가해자 감형 꼼수 '기습공탁' 막기 위해 '피해자 의견 의무청취' 신설
▲ 법무부가 공탁법 및 형사소성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탁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재판 중인 가해자가 피해자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더라도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해자가 형사공탁금을 회수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또한 가해자는 피해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받기를 거절할 때나 공탁의 원인이 된 형사재판이나 수사절차에서 무죄나 불기소 처분을 받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그동안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데도 가해자가 판결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을 하면 법원이 별도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가해자의 형벌을 감경해준 사례가 다수 발생해 법무부가 제도 보완에 나선 것이다.

법무부는 올해 6월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시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오징어게임2'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 넷플릭스 토종OTT에 반격할까
금융권 '틴즈' 상품 러시, 은행 카드 페이 미래고객 공략 차별화 '동분서주'
올해 해외수주 부진 속 대형건설사 희비, 삼성 GS '맑음' 현대 대우 '흐림'
LG이노텍 CES서 '탈 애플' 승부수, 문혁수 자율주행 전장부품에 미래 건다
바삐 돌아가는 교보생명 승계 시계, 신창재 장차남 디지털 성과 더 무거워졌다
경제위기 속 국회 탄핵정국 종료, '전력망 AI 예금자보호' 민생법안 처리 시급
GM 로보택시 중단에 구글·테슬라 '양강체제'로, '트럼프 2기'서 선점 경쟁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