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미국 교통부 '온실가스 통제 규정'의 철회안 상원 통과, 백악관은 즉각 반발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4-04-11 10:48: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미국 교통부 '온실가스 통제 규정'의 철회안 상원 통과, 백악관은 즉각 반발
▲ 미국 상원에서 교통부가 제정한 '연방 고속도로 관리 규정'이 월권에 해당한다며 철회를 결의했다. 사진은 미국 필라델피아 76번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차량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교통부에서 제정한 고속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의무화 제도를 두고 상원에서 퇴출을 결의했다.

10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이날 찬성 53표, 반대 47표로 교통부가 지난해 제정한 ‘연방 고속도로 관리 규정’ 철회에 찬성을 결의했다.

연방 고속도로 관리 규정은 주 정부가 각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측정하고 이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한다.

미국 백악관은 상원의 결정에 곧바로 반박문을 내놓았다.

백악관은 공식 성명을 통해 “수송 부문은 온실가스 배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고속도로 온실가스 규정은 이를 관리하기 위한 유용하고 투명한 도구이며 상식적인 수준에서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법부 역시 해당 규정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3월28일 연방 고속도로 관리 규정을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교통부가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임한 제임스 웨슬리 헨드릭스 연방항소법원 판사는 텍사스주 법원 결정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셸리 무어 캐피토 공화당 상원의원은 로이터를 통해 “연방정부는 이러한 규정을 제정할 권한이 없다”며 “상원의 이번 결정은 행정부의 월권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회의 입장을 대변했다”고 말했다.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연방 고속도로 관리 규정 철회안이 결의되면 해당 규제는 효력을 잃게 된다. 손영호 기자

최신기사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태영건설 137억 규모 유상증자 추진, 출자전환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토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경영권 다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